DB손해보험 운전자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알아보기

    DB손해보험 운전자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등 D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나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사람에게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어떤 차를 타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운전자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교통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교통사고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1회한)(매월10년간지급) 교통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120회
    (매월 10년간 지급)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부상치료비Ⅱ 교통사고로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금액예시는
    보험가입금액 400만 원 기준)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400만 원)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0만 원)
    • 3~4급 :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150만 원)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75만 원)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 원)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 원)
    • 8~11급 :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10만 원)
    • 12~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80 지급 (5만 원)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상해사고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중상해보장확대)(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 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별 실손 보상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중상해보장확대)(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 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별 실손 보상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1-3급)사고에대한경찰조사포함Ⅱ)(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①구속 ②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③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④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⑤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단, 위 ⑤, ⑥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부상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제외)에 한함
    세부보장별 보장한도 내 실손보상
    자동차사고 벌금Ⅱ (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 한도) ※ 다수가입시 비례보상 피해자 보상 한도 별 실손 보상
    면허정지일당Ⅱ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대인 혹은 대물피해를
    입혀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120일 한도)
    면허정지 1일 당 가입금액
    면허취소보험금 (영업용) 운전 중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진단비 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 5대골절 : 머리, 목, 흉추, 요추및골반, 대퇴골
    가입금액(1사고당)
    5대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대골절 : 머리, 목, 흉추, 요추및골반, 대퇴골
    가입금액(1사고당)
    교통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교통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
    가입금액(1치아당)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상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12회한)(상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 연간 12회에 한하여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함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 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한도로 지급합니다.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1일이상 180일 한도) 가입금액 7만원 기준으로 1~7급 7만원, 8~11급 2만원, 12~14급 1만원을 지급 가입금액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가입금액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의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10급)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충돌,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장
    가입금액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차량손해 위로금(연간1회한, 자가용 운전자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의 도로에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자가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지불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충돌,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장
    가입금액

    단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의 동호회 활동이나,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상품설명서 및 약관.pdf
    5.09MB

     

     

     

    혜택

    보험료 조회

    현대해상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험료 조회하러가기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1. 중복 가입을 피하라
    운전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보상액이 누적되지 않는 담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이나 형사합의금은 한 번만 지급되므로,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벌금한도나 형사합의금한도를 추가로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라
    운전자보험에는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료가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비쌀 수 있습니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필요한 특약만 신중하게 가입하라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 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시 보상해주는 특약이나, 운전자 외에 탑승객까지 보상해주는 특약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약들은 보장금액이 낮거나 자기부담금이 높거나 실손여부에 따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둘 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두 보험의 가입 대상, 보장 내용, 가입 의무 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합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관계없이 운전자 본인에 대한 보험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보장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즉, 운전자가 타인의 몸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운전자 개인의 사고에 대한 보상과 운전자 개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즉, 운전자가 자신의 몸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가입 의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면 법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가입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임의보험입니다. 즉,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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