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연금보험 신규 연금보험 보장내용 특징 가입안내 약관 알아보기

    우체국연금보험 신규 연금보험 보장내용 특징 가입안내 약관 등 우체국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는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같이 알아볼게요.

     

    우체국연금보험 보장내용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기본 적립금액과 추가 적립금액을 합한 금액(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고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의 100.1%로 합니다.
    • “기본 적립금액”이란 기본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추가 적립금액”이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하여 추가 적립금액에 가산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90세 또는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지급기간(90세 또는 100세)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90세 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30년, 90세, 100세)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해당시점 적립금액에서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합니다. 다만,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인 경우, 제2보험기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에도 조기집중기간 종료 직후년도 생존연금은 조기집중기간 종료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정액형, 조기집중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연금보험 약관 및 설명서.pdf
    3.36MB

     

     

    특징 및 가입안내

    특징

    가입 정보 안내

    우체국연금보험 상품요약서.pdf
    0.24MB

     

     

    보험료 조회

    보험료 조회는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무료 상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희망상담지역 및 희망상담시간 등 여러 정보를 입력 후 상담을 신청하시면 이 상품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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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1. 연금보험의 종류와 특징을 비교하라
    연금보험에는 다양한 종류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국가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으며, 사적연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저축성연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보험은 가입대상, 납입방식, 연금수령방식, 연금액 산정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연금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보험의 수익률, 위험도, 수수료, 세제혜택 등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2. 연금보험의 가입기간과 납입기간을 잘 결정하라
    연금보험의 가입기간은 연금수령 시작 나이를 의미합니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납입기간이 짧아져 납입액이 적어집니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길면 납입기간이 길어져 납입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길다고 해서 연금액이 무조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액은 납입액뿐만 아니라 수익률, 수령방식, 수령기간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노후생활 계획과 재무상황에 따라 적절한 가입기간과 납입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연금보험의 해지와 전환을 신중하게 하라
    연금보험은 장기적인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해지하거나 전환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납입액에서 수수료와 보장성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은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할 경우에는 새로운 연금보험의 가입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장내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나 전환을 할 때는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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