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내용 보험료 조회방법 및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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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3. 21. 16:01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내용 보험료 조회방법 및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등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장내용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담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80%이상,월지급형)담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최초 1회한)(보험금지급기간 : 10년)
교통상해사망(운전자)담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담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지급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담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대물)담보
자동차 운전중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담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 타인이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그 외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 운전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 타인이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 타인이‘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 타인이‘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8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5백만원을 한도로 보상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Ⅹ담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 지급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 지급 ① 42일~69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5/7천만원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1.3/1.5/2억원 : 2,000만원 ② 70일~139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 2,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 4,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3/1.5/2억원 : 8,000만원 ③ 140일~174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1.3/1.5/2억원 : 1억원 ④ 175일 이상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1.3억원 : 1억원 - 보험가입금액 1.5/2억원 : 1.5억원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이나 공소제기된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1.3억원 : 1억원 - 보험가입금액 1.5억 : 1.5억원, - 보험가입금액 2억원 : 2억원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불송치 및 불기소된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 2,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1억/1.3억원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5/2억원 : 5,000만원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6주미만치료)담보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미만 진단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 ① 27일이하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 150만원 - 보험가입금액 7백만원 : 25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 500만원 ② 28~41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 5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백만원 : 7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 1,0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1-2급)담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2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등급별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①1급:1,000만원, ②2급:5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3-4급)담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3급 내지 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등급별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①3급~4급:3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5-14급)담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5급 내지 1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등급별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150만원 기준> ①5급:150만원, ②6급:80만원, ③7급:40만원, ④8~11급:20만원, ⑤12~14급:10만원
자동차사고상해진단(최초진단,4주이상)(운전자)담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4주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주수별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① 4주이상~6주미만: 10만원 ② 6주이상~10주미만: 20만원 ③ 10주이상~20주미만: 100만원 ④ 20주이상(사망포함): 200만원
상해수술입원일당(1-60일)담보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6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담보
상해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한도 지급(180일 한도)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자동차운전중)담보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담보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 가입금액 지급(단, 간병인 평균 사용금액이 1일당 8만원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요양병원및의원)(1-180일)담보
상해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1-180일)담보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 가입금액 지급(각각 180일한도)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일반병동)담보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60일,재활병동)담보
자동차사고부상입원일당(1-180일,운전자)담보
상해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담보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담보
5대골절진단담보
척추골절진단담보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담보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담보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담보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담보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담보
자동차사고성형수술담보
상해흉터성형수술Ⅱ담보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1cm이상)담보
안면골절수술(치아파절제외)(관혈/비관혈)담보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A형)담보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B형)담보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C형)담보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A형)담보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B형)담보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C형)담보
외상성척추손상수술담보
척추골절수술담보
추간판장애수술담보
추간판장애신경차단술(연간1회한,급여)담보
골절철심제거수술(연간1회한,급여)담보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담보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담보
골절특정재활치료(1일1회,연간10회한,급여)담보
깁스치료담보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담보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담보
중대한화상처치비(사고당1회한,급여)담보
특정화상처치비(1일1회,연간5회한,급여)담보
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담보
상해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담보
차량유리교체비용지원(개인자가용,연간1회한)담보
보험료 조회방법
보험료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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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이용에 동의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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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사람마다 , 플랜마다, 보장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조회해보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첫째, 보장 범위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 개인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운전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보장합니다. 반면에 자동차보험은 차량 손상과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주로 커버합니다.
둘째, 가입 대상의 차이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특정 운전자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차량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셋째, 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 개인적 요소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종류, 연식, 사용 목적 등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